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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응급약’이지만 실행에 만전 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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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응급약’이지만 실행에 만전 기해야

입력
2018.08.22 18: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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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원으로 최저임금 부담 경감

고용충격 완화 위한 임시방편 조치

자영업 구조조정 등 근본대책 필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내수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근로장려금(EITC) 지원 규모와 대상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증액, 카드 수수료 경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사회보험료 지원, 폐업 자영업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이 주요 내용이다. 최저임금 인상분 중 일부를 정부가 떠안아 영세업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의도다. 정부는 올해 지원 규모보다 2조3,000억원 증가한 ‘7조원+α’ 규모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대책은 사실상 정부가 단기간에 쓸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한 것이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국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다. 자영업 관련 종사자만 전체 취업자의 4분의 1인 680만명에 달한다. 5인 미만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업체는 약 300만개로 전체 중소기업의 84%나 된다. 이들 영세업자가 경기 침체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두 자릿수 인상이 예고된 최저임금을 견디지 못해 생존의 갈림길에 내몰리는 상황이다.

재난 수준의 고용 쇼크 속에 소상공인ㆍ자영업자마저 무너지면 한국경제는 감당하기 힘든 위기 상황으로 빠져 들 수 있다. 당장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임시방편의 ‘응급약’ 처방이지만 긴급 대책이 절실히 요구됐던 배경이다. 정부는 당정이 합의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날 대책이 효과를 보려면 고통받는 영세업자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신속히 집행되는 게 중요하다. 올해 책정된 3조원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도 3분의 1밖에 집행되지 않았을 정도로 실행 속도가 느리니 하는 얘기다.

자영업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한국의 자영업 비중은 선진국의 3~4배에 달한다.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구조조정 실직자와 은퇴자가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구조에선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백약이 무효다. 자영업 구조조정과 함께 신규 진입을 줄여 나갈 수 있는 장치도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보건 의료 등 사회서비스 분야와 신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사회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의 속도조절도 필요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이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소득주도 성장의 목표 달성을 위해 수단은 유연하게 보고 있다”고 밝힌 것도 영세업자들의 생산성과 부담 능력을 감안한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빈틈 없는 실행전략을 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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