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저상버스 기사라면 더 세심한 주의 기울여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내버스정류소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태우지 않고 출발한 저상버스 기사에게 장애인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해당 운전사는 “휠체어리프트를 내려달라는 요청을 듣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교통약자 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기사라면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A씨는 올 2월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버스정류소에서 저상버스를 타려고, 뒷문에서 기사에게 휠체어리프트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버스기사 B씨는 A씨를 태우지 않고 출발했다. 이에 A씨는 버스 탑승 거부가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앞문으로 승차하는 승객들을 인사하며 맞이하던 중 뒷문 쪽에서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심코 출발한 것이지 고의로 승차 거부를 한 게 아니다”라며 “출발 후에도 뭔가 이상해 백미러로 뒤를 보니 휠체어를 탄 사람이 전봇대에 가려져 있는 게 보였다”고 해명했다.
당시 기억을 더듬어 장애인이 휠체어리프트를 내려달라고 했던 것 같다고 느낀 B씨는 당일 버스회사 소장에게 상황을 보고했고 자신의 부주의로 불편을 겪은 장애인에게 미안하고 앞으로 더욱 친절한 운전을 할 것을 약속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이후 버스회사 관리사업소는 B씨에게 주의 조치 및 재교육을 했고 관련 민원을 접수한 동대문구 교통지도과도 B씨의 행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인권위도 “휠체어 승강설비가 장착된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피진정인은 일반버스 운전자에 비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며 B씨 행위를 승하차할 승객이 있는데도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를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 B씨에게 인권위가 주관하는 장애인 인권교육 수강을, B씨가 소속된 버스회사 대표에게는 소속 운전자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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