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마철 건설현장 집중감독서 무더기 적발
제 19호 태풍 ‘솔릭’의 국내 상륙이 임박한 가운데 건설 현장 대다수가 수해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6월18일부터 7월23일까지 장마철 대비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건설현장 938곳을 대상으로 ‘장마철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실시한 결과 92%에 이르는 862곳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는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위험을 방치한 현장 429곳을 적발해 현장소장과 법인을 각각 형사 입건했다. 토사 붕괴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 85곳에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근로자의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사업장 748곳은 시정 지시와 함께 과태료 총 21억400만원이 부과됐고, 목재가공용 둥근톱 등 위험기계ㆍ기구에 방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 5곳은 위험기계ㆍ기구 사용중지 조치를 받았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 노동자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건설현장 단속을 통해 안전시설물 설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뿐만 아니라 형사입건 등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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