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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토막 살인범 “노래방 도우미 신고 협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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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토막 살인범 “노래방 도우미 신고 협박에…”

입력
2018.08.22 09:52
수정
2018.08.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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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다툼 끝 살해… 시신 유기 쉽도록 훼손” 

21일 오후 '서울대공원 토막살인 사건'의 용의자 A(34)씨가 경기도 과천시 과천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후 '서울대공원 토막살인 사건'의 용의자 A(34)씨가 경기도 과천시 과천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래방을 운영해온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 살인사건의 피의자는 도우미 제공을 신고하겠다는 피해자의 협박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뒤 시신을 유기하기 쉽도록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2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변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 15분쯤 안양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51)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노래방 안에서 시신을 훼손한 뒤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쯤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씨가 일면식도 없는 A씨를 살해한 이유는 “도우미 제공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미혼인 변씨는 범죄 전과가 없었으며, 정신과 치료전력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변씨는 ”혼자 노래방을 찾은 A씨가 도우미를 요구해 불러줬더니 도우미와 말싸움을 한 뒤 교체를 요구했다”며 “도우미가 나가고 나서 다툼이 이어졌고, 불법 영업을 당국에 신고한다고 협박해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살인 범행이 있기 직전 변씨의 노래방 폐쇄회로(CC)TV에는 도우미로 추정되는 여성이 노래방에 들렀다가 다시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찍혔다. 변씨는 살인 후 흉기를 사 와 유기하기 쉽도록 노래방 안에서 시신을 훼손했다고 한다. 이어 포털사이트 지도검색을 통해 과천 서울대공원 주변에 수풀이 많다는 사실을 조사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

경찰은 노래방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현장을 감식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공범의 흔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오전 9시 40분쯤 서울대공원 인근인 등산로 수풀에서 A씨의 시신이 발견된 후 수사를 벌여 이틀 만인 21일 오후 4시쯤 서해안고속도로 서산휴게소에서 변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 사망 추정일 전후로 서울대공원 CCTV 영상에 오래 머문 것으로 찍힌 쏘렌토 차량과 A씨의 생전 행적조사 과정에서 그가 10일 새벽 들어간 안양의 노래방 업주 변씨의 차량이 같은 점이 결정적 단서였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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