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노조, 연구자 양심ㆍ소신 본받는 교훈 삼아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21일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양심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징계를 받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박사가 10년 만에 명예 회복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2008년 5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다 ‘정부가 영혼 없는 과학자가 되라고 몰아친다.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계획이다’라고 폭탄 발언을 했다. 이는 4대강 사업 관련 연구자로선 유일하게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연구원 측은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 박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고, 김 박사는 수년 간 연구과제 배제 등 탄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와 언론, 국정감사 등에서 김 박사에 대한 징계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했지만 연구원 측이 이를 계속 묵살하다 최근 징계 처분 결정을 내렸다.
공공연구노조는 “4대강 사업은 국토 대재앙을 초래하고 사상 최악의 혈세 낭비 범죄로 드러났다”며 “이런 때에 출연연구기관이 김 박사의 양심선언을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징계처분을 취소한 것은 4대강 복원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출연연구기관이 정권이 아닌 공공 이익을 위해 존재토록 하는 것, 관료 통제에서 벗어나 연구자 개개인의 학문적 양심에 따라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4대강 사업과 같은 잘못된 정부 정책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연구노조는 아울러 “김 박사 징계 철회를 연구자 양심과 소신을 지키고 본받게 하는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며 “노조는 출연연구기관이 관료적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체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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