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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조원 적자, 공무원ㆍ군인연금도 손봐라” 목소리

입력
2018.08.22 04:40
수정
2018.08.22 17: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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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액 등 특수직역연금에 불만

전문가들 “국민연금 연계는 안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강남 사옥. 홍인기 기자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강남 사옥. 홍인기 기자

“국민연금에 손대려면 공무원ㆍ군인연금부터 바꿔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민연금 관련 청원에는 이런 내용이 다수 언급돼 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같은 특수직역연금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더 내고 덜 받도록’ 개편하거나 아예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수직역연금에 대한 불만이 큰 일차적인 이유는 수령액의 차이에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월평균 급여액은 36만8,570원에 불과하다. 반면 공무원연금 전체 수급자의 월평균 퇴직연금 지급액은 2016년 기준 241만9,000원에 달한다.

물론 국민연금에 비해 공무원연금의 가입기간이 훨씬 길고, 공무원연금에는 퇴직연금도 포함돼 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일본, 독일, 핀란드,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의 수령액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이들 국가는 이미 공무원연금과 소득비례연금(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지급률을 같게 했다.

특히 매년 수조원의 적자를 정부보조금으로 메우고 있는 공무원ㆍ군인연금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을 위해서라도 손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2001년만 해도 연간 정부보조금이 599억원 가량이었으나 2006년 6,096억원으로 급증한 후 2008년부터 1조원을 넘었고 2015년에는 무려 3조727억원이 지원됐다.

[특수직역연금 정부보조금 지급 현황] *그래프에 오류가 있어 바로잡았습니다.
[특수직역연금 정부보조금 지급 현황] *그래프에 오류가 있어 바로잡았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개혁은 불과 3년 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당장 손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단행된 4차 공무원연금 개혁은 2020년까지 공무원 기여율과 정부부담률을 각각 7%에서 9%로 올려 총 부담율을 18%로 높이고, 연금지급률은 1.9%에서 1.7%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인하(1.8배→1.6배)하고,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하지만 이 개혁을 통해서도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고, 젊은 세대인 신규 임용자에게 부담이 크게 전가된다는 사실이 당시에도 지적됐다.

군인연금도 지난 2013년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계급정년제’ 때문에 상당수가 정년보다 일찍 퇴직하지만 그 즉시 연금이 나온다는 점이 다른 연금과 가장 큰 차이다. 다만 군인은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목숨을 걸고 싸우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서는 아예 다른 나라처럼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해 버리자는 주장도 나온다. ‘누가 내 연금을 죽였나’ 저자 김형모 씨는 수년 전부터 특수직역연금 중 일부는 국민연금에 통합하고 나머지는 퇴직연금으로 분리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특수직역연금의 개혁 필요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국민연금 개혁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이 더 많다. 전선이 넓어져 국민연금 자체 개혁마저 좌초하기 십상이라는 현실적인 조언이다. 오히려 국민연금 개혁을 먼저 성공시키면 특수직역연금을 다시금 형평성 차원에서 손볼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금개혁을 할 때마다 서로 비교하면서 반발이 심하지만 그럴수록 꼭 필요한 제도개선만 늦어질 뿐”이라며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대로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대로 지속 가능하도록 각각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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