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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사건,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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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사건,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 수사한다

입력
2018.08.21 14:50
수정
2018.08.22 00: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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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합의

담합 과징금 한도 매출 10%→20%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업도 대폭 확대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전에 제품 가격을 서로 짠 뒤 함께 올리거나 시장을 나눠먹는 등의 주요 담합 사건에 대해 앞으론 검찰이 곧바로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담합 사건은 먼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고발해야 비로소 수사가 이뤄질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합의했다. 공정거래법의 큰 틀이 바뀌는 것은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38년 만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공정경제 토대 위에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구현해야 한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당정은 ▦가격 공동인상 ▦공급량 제한ㆍ축소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4가지 유형의 담합행위(경성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 없인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이날 공정위와 법무부가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함에 따라 중대 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은 사라지게 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격이나 입찰담합 등 중대한 담합은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 기회 자체를 박탈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며 적극적인 형사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기관은 담합 적발의 ‘출발점’인 리니언시(담합을 자수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면제) 정보도 실시간 공유하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당정은 또 기업이 담합을 통해 거둔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최고한도를 20%로 올리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담합사건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비율은 9%에 불과, 미국(57%)이나 유럽연합(26%)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강화된다. 지금은 총수 일가가 지분을 30%(비상장사 20%) 이상 보유한 대기업 계열사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다. 당정은 이 기준을 상장ㆍ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통일하고, 이들 기업이 50% 넘게 지분을 보유한 자(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경우 규제대상 대기업이 203곳에서 441곳으로 크게 늘어난다. 현대차그룹의 이노션(총수일가 지분 29.9%)과 현대글로비스(29.9%) 등도 총수 일가 지분을 낮추지 않는 한 새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어 민사적 피해구제 수단을 확충하기 위해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불공정행위 ‘중지명령’을 요구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자산총액)도 현행 5,000억원에서 200억~300억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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