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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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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입력
2018.08.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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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분위기 조성 위해

성인주민증과 같은 크기

제천시가 발급키로 한 아기 주민등록증.
제천시가 발급키로 한 아기 주민등록증.

충북 제천시는 아기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신생아 주민등록증 발급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아기 주민증은 저 출산 시대에 가족과 사회에 큰 축복인 아기의 탄생을 기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발급 대상은 제천에 주소를 둔 만 2세 이하의 모든 아기이다.

부모 등 직계 가족은 자기 신분증과 아기 사진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플라스틱 재질의 아기 주민등록증은 성인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이다. 앞면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부모바람을 적고, 뒷면에는 예방접종일정 태명 태어난시간 혈액형 키 몸무게 부모연락처를 기재한다.   1장에 1만원 정도 소요되는 제작비는 시가 부담한다. 제천 지역 연평균 신생아 수는 800명 정도다.     제천시가 아기 주민등록증을 만든 것은 처음이 아니다. 시는 지난 2011년 종이를 코팅하는 형태의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다 호응을 얻지 못해 폐지한 적이 있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아기 주민증이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특별한 선물이 될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아이 탄생을 축하하고 함께 키워나가는 지역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출생률도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방접종, 병원진료 기록도 있어 아이를 키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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