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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구조조정 늦으면 중소기업 도산 급증”…기촉법 재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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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구조조정 늦으면 중소기업 도산 급증”…기촉법 재입법 촉구

입력
2018.08.20 16:12
수정
2018.08.20 22: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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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금융협회 국회에 건의문

은행연합회
은행연합회

금융권이 경기 침체의 악순환을 우려하며 지난 6월 말 일몰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을 조속히 재입법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는 20일 발표한 공동건의문에서 “민간 사적 구조조정에 근간이 되는 절차법인 기촉법의 공백 상황이 지속될 경우 채권단의 결집된 지원을 받지 못해 도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기업이 급증해 경제 활력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기촉법 재입법을 요구했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를 방문해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들 단체들은 건의문에서 “기촉법은 신규자금 지원과 영업기반 보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구조조정 기업에 적합한 제도로, 낙인효과나 영업기반 훼손이 초래되는 법원 주도의 회생 절차로는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기촉법은 대부업체, 공제조합 등 모든 금융 채권자를 아우른다는 점에서 채권자 구조가 복잡한 중소기업 등에 적합한 제도로, 은행 또는 제도권 금융기관만이 참여하는 자율협약으로는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기촉법을 둘러싼 관치 논란에 대해서도 “수 차례 법 개정을 통해 구조조정 절차에 대한 정부의 개입 여지를 없앴다”고 강조했다.

기촉법이 지난 6월 말 일몰됨에 따라 은행연합회는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금융협회 등 22개 기관으로 구성된 협약 제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 업무 운영협약’을 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지만, 이는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만 효력이 있는 데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계가 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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