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진 전 상임위원·헌재 파견 판사 압수수색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가 헌재 내부 정보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판사 뒷조사 등에 관여한 고법 부장판사(차관급)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는 등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20일 이규진(56)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서울고법 사무실과 주거지, 최모(46)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최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올 초까지 헌재에 파견 근무하면서 법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 관련 헌법재판관 평의 내용 등 내부 정보를 이 전 상임위원 등 대법원 측에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부장판사가 전달한 정보가 이 전 상임의원을 통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게 보고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비판적 의견을 내는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 관련 재판부 심증을 미리 빼내고 선고기일 연기 요구를 한 의혹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2월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난 이탄희 판사가 법원 복귀를 결정하자 "문제가 될 만한 문건들을 모두 지우라"고 법원행정처 심의관 4명에게 지시한 것으로 파악돼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추가된 상태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사법농단 사건 관여 판사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법원행정처와 양형위 보관 자료, 헌재 파견 근무시 최 전 판사가 사용한 하드디스크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 측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문건이 확보됐다", "임의수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임의제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압수수색시) 법익침해가 큰 사무실, 주거지 압수수색을 허용할 만큼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검찰은 '부산 건설업자 뇌물 사건'과 관련해 재판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앞서 검찰은 대법원은 두 차례에 걸친 검찰의 열람등사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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