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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결국 빈손되나

입력
2018.08.20 04:40
수정
2018.08.20 07:3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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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지사 불구속 기소로 가닥 

 영장 재청구보다 재판서 승부수 

 “증거 부족, 재판가도 유죄 불분명” 

 오늘 수사기간 연장신청여부 결정 

'드루킹'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18일 영장 기각 후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18일 영장 기각 후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핵심으로 지목했던 김경수(51) 경남지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서, 특검 수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특히 법원이 영장발부 사유를 죄다 배척하면서 사실상 특검의 ‘참패’라는 평가가 많아,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서 승부수를 띄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김 지사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사유는 크게 3가지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관계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의 소명이 부족하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ㆍ적절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이런 기각사유라면 특검 수사가 구속 필요성은 물론이고 혐의 입증 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게 아니냐는 평가까지 나온다. 한 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증거가 매우 부족하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이 정도면 재판에 가도 유죄 판결 전망이 불투명하고, 무죄가 나오면 특검이 성과 압박에 밀려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이 가진 ‘물증’이 김 지사에게 그리 치명적이지 않다는 점도 간접적으로 노출됐다. 검사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드루킹 일당 진술에 대부분 의존하다 보니 재판부 입장에선 증거가 약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선 영장을 재청구한다고 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수사기간(60일)이 25일 종료돼 반전을 이룰 물증을 찾아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검팀은 남은 5일 동안 수사결과를 최종 정리하고 대통령ㆍ국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법상으로는 1차 수사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지만, 김 지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동력을 잃었다는 시각이 많다.

수사가 이대로 마무리된다면 ‘빈손 특검’으로 평가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애초 특검이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여부를 밝히기 위해 출범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뚜렷한 진상규명 없이 60일간의 1차 수사기간을 다 쓴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 시절 수사에 밝았던 한 변호사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추가 수사하면 뭔가 더 나올 것 같아 꼬리 자르기 하는 게 아니냐’는 식의 여론이 우세하면 연장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수사했더니 쓸데 없는 것만 보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으면 연장을 안 해도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20일 내부 회의를 통해 수사기간 연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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