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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ㆍ이과 1등’ 쌍둥이, 교사 자녀 기피 신청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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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ㆍ이과 1등’ 쌍둥이, 교사 자녀 기피 신청 안 했다

입력
2018.08.19 16:16
수정
2018.08.19 19: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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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근무하는 여고 1지망 지원

현행 상피제가 의무사항은 아냐

논란 커지자 고등학교 의무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강남 A여고에서 나란히 문ㆍ이과 1등을 해 논란이 된 현직 교무부장의 두 자녀가 고교 입시에서 교직원 자녀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A여고의 학업성적관리 현황에 대한 특별감사 과정에서 두 학생이 제출한 고교 입학원서에 ‘교직원자녀 타교 배정 신청서’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두 학생은 2016년 말 후기고 신입생 입학원서를 작성하며 모두 A여고를 1지망으로 적었고, ‘쌍둥이 동일교 배정 신청’도 했지만 아버지가 있는 A여고 배치를 피해달라는 요청은 하지 않은 것이다.

두 학생이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고교 입시에서는 교사 부모와 학생 자녀의 동일교 배치를 지양하는 일명 ‘상피제(相避制)’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 권고 사항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상피제를 강제할 경우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상피제를 의무 사항으로 두고 있는 곳은 경기도교육청 1곳 뿐이며, 권고 사항으로 하고 있는 곳도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해 4곳에 불과하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지난 17일 뒤늦게 “고교 교원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배치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나섰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피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한다고 해도)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징계를 강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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