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은 “외상 후 스트레스 때문” 주장
여성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해임된 소방관이 업무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PTSD) 때문에 벌인 일이라며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 당우증)는 A(46) 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경기도 B소방서에서 근무할 당시인 2011년 6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식당, 지하철 역사 등에서 여성 21명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22차례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6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A씨를 2심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2016년 9월 해임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그는 “업무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로 인해 범행한 점 등에 비춰 해임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정신장애에 해당하고 그 원인으로 성적 적응에 이르는 정상 발달과정의 실패와 비정상적 호르몬 수치 등을 꼽는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의 행위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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