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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거래 단속하려면 위장ㆍ잠복이 일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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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거래 단속하려면 위장ㆍ잠복이 일상이에요”

입력
2018.08.21 04:4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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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으로 위장해 적발하기도

경찰보다 더 무섭다는 얘기 들어

지능화하면서 단속 더 어려워져

위조 상품 사는 것도 범죄행위죠”

김종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상표권침해수사팀장이 17일 서울시청 남산별관에서 위조상품 거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김종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상표권침해수사팀장이 17일 서울시청 남산별관에서 위조상품 거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최근 단속을 나가보면 옛날같이 짝퉁을 버젓이 진열해놓지 않아요. 옷과 위조상표를 따로 보관하고 있다가 손님한테 팔 때 ‘직접 달아라’며 상표를 끼워주죠. 삐끼(호객꾼)를 이용해서만 매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지는 더 오래됐고요.”

17일 서울시청 남산별관에서 만난 김종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 상표권침해수사팀장은 “위조상품 시장이 지능화, 음지화하면서 단속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사경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상표, 대부, 환경, 보건, 식품 등 특정 분야에 대해 행정 공무원이 수사권을 가지게 한 제도다. 김 팀장을 포함한 8명의 팀원들 역시 모두 경찰 공무원이 아닌 행정 업무를 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공직에 들어왔지만, 업무 특성상 이제는 잠복과 위장이 일상이다. 위법 행위를 발견해야만 범죄 현장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보가 있어도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까지는 밤낮으로 잠복한다. 지난달엔 일본어에 능숙한 한 수사관이 일본인 관광객으로 위장, 점조직 형태로 비밀스레 운영하던 명동의 한 짝퉁 판매장 적발에 성공했다. 짝퉁 시장에선 이 바닥 전문가인 공무원들이 경찰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 과언이 아니다.

요즘 가장 흔한 수법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일컫는 일명 ‘라벨갈이’다. 값싼 중국산 제품을 들여와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식이다.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바뀌면 중국서 3,000원에 사온 티셔츠도 순식간에 3만원으로 10배 이상 훌쩍 뛴다. 그는 “단순히 소비자를 속이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 때문에 국내 봉제 산업이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심각성을 설명했다.

인스타그램,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짝퉁 거래의 온상으로 떠오른 것은 또 다른 골칫거리다. 김 팀장은 “올해 상표법 위반 사건 77건 중 17건인 22%가 SNS 유통망을 활용한 사건이었다”며 “덩달아 연령대도 20, 30대로 부쩍 젊어져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짝퉁 근절을 위해서는 이를 제조하고 유통, 판매하는 사람들만큼이나 소비자의 인식 변화도 중요하다고 김 팀장은 지적한다. 시 특사경이 상표법 위반으로 지난해 입건한 사건은 203건으로 전년도인 131건에 비해 55% 늘었다. 김 팀장은 “공급만 차단해서는 한계가 있다”며 “위조상품을 사는 소비자들도 자신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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