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모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사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피의자가 삼성그룹 노무를 총괄한 임원으로서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노무에 관한 관여를 넘어 그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나 협력업체의 노조 활동에 피의사실 기재와 같이 순차 공모를 통해 일상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핵심 관여자들 대부분이 구속돼 상호간에 말을 맞출 염려가 없는 점 등 수사 경과나 내용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부사장은 앞서 구속된 목모 전 노무담당 전무(현 삼성전자 스마트시티 지원센터장)와 함께 노조 와해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미래전략실 지시로 ‘노조 와해 마스터 플랜’이 지속적으로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강 전 부사장이 경찰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노조 대응 전략을 구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목 전 전무를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기획 폐업, 노조 탈퇴 종용 및 재취업 방해, 직원 불법 사찰 등 작업을 총괄한 혐의로 지난 6일 구속한 바 있다. 목 전 전무는 구속했지만 강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모회사 최고위 임원들을 향해가던 수사가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은 강 전 부사장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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