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권 하 국가보훈처 위법행위 조사를 위해 경찰 조사관이 파견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보훈처에 따르면 보훈처는 최근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위법ㆍ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재발방지위)’ 활동을 지원할 경찰 조사관 파견을 요청했고, 경찰은 이에 간부급 조사관 4명을 파견했다. 파견 기간은 약 6개월이다.
앞서 보훈처는 자문기구인 ‘국민 중심 보훈혁신위원회(보훈혁신위)’ 권고로 13일 재발방지위를 출범,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보훈처의 위법ㆍ부당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로 인한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식 파행 사건, ‘나라사랑교육’을 통한 정치개입 의혹 등이 조사 대상이다.
경찰 조사관까지 지원 받은 것은 박승춘 전 보훈처장(2011년 2월~지난해 5월)의 위법 행위를 집중 조사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경찰 조사관들은 재발방지위 소속으로 활동하며 보훈처 및 박 전 처장의 위법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훈처는 지난해 말에도 박 전 처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보훈처는 ‘호국보훈 교육자료집’이라는 이름으로 된 안보교육 DVD의 제작ㆍ배포 건, 나라사랑재단 횡령ㆍ배임 건, 나라사랑 공제회 출연금 수수 건 등을 비위 행위로 지목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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