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무죄 판결 일제히 성토
“비동의 간음죄 입법화” 목소리
야권 여성의원들이 17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한목소리로 성토하고 나섰다. 여성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비동의 간음죄’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나경원ㆍ김승희ㆍ김현아ㆍ송희경ㆍ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 관련 여성의원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노 민스 노 룰이란 거부했는데도 성관계를 시도하면 성폭행으로 간주하는 비동의 간음죄를 일컫는 말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만 자리했지만, 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도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
간담회를 주도한 나경원 의원은 “이번 사건 판결을 보면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매우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며 “노 민스 노 룰, 예스 민스 예스 룰(Yes Means Yes rule)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스 민스 예스 룰은 노 민스 노 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으로, 명시적 동의 여부를 성폭행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사법부 판단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승희 의원은 “‘현행법상 그렇게 판결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 말고 지위나 권력 관계, 권위에 대한 부분도 위력으로 포함시켰어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법원이 위력의 범위를 좁게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법이 사회 현상을 따라가는 데 너무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신보라 의원은 “이번 판결을 보면 피해자가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하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성폭력 처벌 강화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일부 여성단체에서 이번 판결을 보고 ‘은장도라도 빼 들어야 하냐’ 이런 표현도 썼던데, 이제는 입법적으로 판단해야 될 때”라고 했고, 김삼화 의원도 “계류 중인 비동의 간음죄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조를 맞췄다.
이날 모인 의원들은 24일에도 관련 토론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여야 여성의원들이 참여하는 초당적 논의체 구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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