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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 성범죄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1년 “여전히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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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 성범죄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1년 “여전히 솜방망이”

입력
2018.08.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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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한이 1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났다. 그러나 수면마취 도중 환자에게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저지른 의사조차 일시적인 자격정지 후 의료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강하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해 처분기준을 정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회용 주사 등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어긴 의료인에게는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일회용 주사기의 재사용으로 환자의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입혔다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또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면서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이른바 '유령의사’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의료인은 6개월간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도 세분화하고 처벌 기준도 달리 적용키로 했다.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한은 기존 1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났다.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할 경우, 허가 받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낙태를 하게 한 경우와 이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의료인은 각각 자격정지 1개월이다.

복지부의 이러한 행정처분 정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진료 중 성범죄는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아예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 면허 취소 요건 변경은 법률 개정 사항이고, 규칙 변경만으로 늘릴 수 있는 자격정지 기간은 최대가 12개월”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성폭력특별법 위반 등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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