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불법 등기이사 재직 문제로 면허 취소 위기에 몰렸던 진에어가 가까스로 기사회생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최종 회의에서 “외국인 국내항공사 지배를 막기 위한 관련 조항의 취지에 비해 조 전 전무의 등기임원 재직으로 인한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진에어의 면허취소 논란은 조 전 전무가 미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2010~2016년 진에어의 등기 임원을 맡았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현행 항공법은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임원직 수행을 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 동안의 법률 자문,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면허 자문회의 논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이익보다 면허 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 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인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면허 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선 일정 기간 신규노선 허가를 제한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갑질 파문' 이후 조 전 전무의 등기이사 재직 문제가 불거지자 면허 취소 여부를 적극 검토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등기이사 재직 여부와 별개로, 1,900명에 달하는 진에어 직원들의 노동권과 저가항공사 점유율 상위권인 진에어 운행 정지로 인한 국민들의 여객 서비스 이용 불편, 항공법 개정 전후 과정의 불완전성 등의 변수를 고려해 지난 6월 진에어 취소 여부 결정을 한 차례 미뤘다. 이후 국토부는 진에어 관계자들을 불러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쟁점에 대한 논의를 2달 동안 추가로 진행해 왔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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