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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무죄 선고 받자...SNS에 "상쾌" 글 쓴 안희정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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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무죄 선고 받자...SNS에 "상쾌" 글 쓴 안희정 아들

입력
2018.08.16 17:18
수정
2018.08.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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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아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과 사진. SNS 캡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아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과 사진. SNS 캡쳐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아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 때문에 논란이 되자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앞서 안씨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가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지난 14일 인스타그램에 '상쾌'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안씨는 이 글에서 안 전 지사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한 충남도 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의식한 듯 "사람은 잘못한 만큼만 벌을 받아야 한다. 거짓 위에 서서 누굴 설득할 수 있을까"라고 썼다.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자 여성시민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류효진기자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자 여성시민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류효진기자

여성 단체들이 이번 1심 판결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안씨가 이 글을 게재하자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남성혐오 인터넷 커뮤니티인 '워마드'에는 안씨 신상을 공개하거나 그를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글이 등장했다.

당초 안씨는 계정을 공개했으나 이 글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자 비공개로 전환해 현재 글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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