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유급 휴일을 최저임금 계산 시간에 포함한 고용노동부의 정책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16일 소상공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17년 8월4일 발표한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하라”며 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으로 본안을 판단한 후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다르다.
지난해 고용부는 2018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 월 환산액을 157만3,770원으로 고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부 고시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고용부는 한 달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쉬었어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주당 8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주 48시간×월평균 주 수 4.345)으로 계산했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는 “유급 휴일 시간을 제외한 174시간만이 한 달 노동시간”이라며 “정부가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혼란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최저임금 고시 중 시급을 명시한 부분만 최저임금법에 근거한 것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월 환산액 등을 명기한 부분은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의 예시로 든 것에 불과해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아 애초에 소송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정부 측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쟁점이 되는 부분은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나 사용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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