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단체가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 지급을 거부한 생명보험사 8곳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생명보험사가 판매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연금액에서 사업비 등을 차감한 것은 약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잘못”이라며 피해자를 모아 공동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지급결정을 거부하고 법적 판단을 받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지급액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이 추산하는 승소 시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1억원당 500만~700만원이다. 공동소송에 참여하려면 즉시연금 증권과 약관, 가입안내자료(가입설계서와 안내장) 사본을 금융소비자연맹에 제출해야 한다.
소송 대상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농협생명, IBK연금보험, BNP파리바카디프생명, AIA생명, 동양생명 등 8개 보험사로 좁혀졌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현재까지 원고인단에 참여하기로 한 피해자는 70여명”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달 말까지 원고인단을 구성, 다음달 중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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