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법원, 최종 변론 지시
새로운 증거 없을 경우 유죄 확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말레이시아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들의 무죄 방면이 불발되면서 유죄 판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6일 일간 더스타 등 말레이시아 언론과 외신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은 이날 공판에서 살인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26)와 베트남인 도안 티 흐엉(30)에게 최종변론에 나설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혐의와 관련해 ‘프라이머 페이시’(prima facieㆍ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일단 혐의가 입증된 것으로 간주하는 사건)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는 만큼 피고인들에게 자기 변론을 명령한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과 북한인 용의자들 간에 김정남을 조직적으로 살해하기 위한 잘 짜인 음모가 있던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면서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정치적 암살에 이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몰래카메라 촬영을 위한 장난”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했으나 그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흐엉의 경우 신경작용제인 VX가 독극물인 줄 몰랐을 수는 있지만, 김정남의 얼굴에 VX를 바른 직후 화장실로 달려가 손을 씻는 행동을 보인 것은 “매우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종변론을 들은 뒤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이에 수 개월 이상 재판이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변론을 통해 피고인 측의 새로운 증거 제시가 없을 경우 유죄가 선고된다. 말레이시아 형법은 고의적 살인의 경우 예외 없이 사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들의 유죄가 인정되면 교수형에 처할 수 있다.
시티와 흐엉은 지난해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몰래카메라를 찍는다는 북한인들에게 속아 살해 도구로 이용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에게 VX를 주며 김정남의 얼굴에 바르도록 지시한 리지현(34), 홍송학(35), 리재남(58), 오종길(56) 등 북한인 용의자 4명은 범행 직후 북한으로 도주했다. 북한은 이에 대해 김정남이 아닌 ‘김철’이란 이름의 자국 국민이 단순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리재남 등 4명은 우연히 그 시점에 공항에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호찌민=정민승 특파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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