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BMW 차량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대상차량에 대해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운행정지 명령 대상은 시에 등록된 BMW 리콜대상 차량 2,301대 가운데 15일 자정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285대이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25대, 중구 35대, 서구 103대, 유성구 100대, 대덕구 22대다.
운행정지명령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청장이 발부하고 빠른등기 및 일반 우편을 병행해 차량소유자에게 전달된다. 명령서가 도달되는 시점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되며, 점검을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이 불가하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이 운행 중 경찰에 적발되면 즉시 서비스센터로 안내되고 운행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된다. 그러나 안전진단을 받으면 운행정지명령이 실효되어 즉시 운행이 가능하다.
시는 운행정지명령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긴급안전진단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시ㆍ구합동으로 ‘BMW 안전진단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양승찬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운행정지 명령은 처벌보다는 안전진단을 조속히 받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안전진단이 조기에 완료돼 차량화재 예방과 시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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