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전체 300km 중 170km
화성~평택 구간 및 동해 지역
軍 점유 토지 보상ㆍ반환도 추진
국내 해ㆍ강안 지역의 300km에 달하는 군 철책 가운데 약 170km가 순차적으로 철거된다.
국방부는 16일 국방개혁 2.0의 군사시설물 분야 세부계획안을 발표하고 “불필요한 해ㆍ강안 경계철책을 철거하고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군 철책이 주민생활 향상과 지역 경제발전의 장애물로 지적돼 온 만큼 대북경계 작전에 영향이 없는 선에서 철책 철거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전체의 57%에 해당하는 170km가량의 철책을 철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중 감시장비 없이 철거하는 구간이 34.7㎞이며 감시장비를 보완해 철거하는 구간은 134km”라고 설명했다. 철책이 철거되는 구간 중 여전히 경계작전 필요성이 높은 구역에는 열열상장비(TOD)와 폐쇄회로(CC)TV 등이 설치된다. 과거 진행됐던 철책 철거 과정에선 감시장비 설치 비용 문제를 두고 군과 지자체가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으나, 국방부는 이 같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거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철책 철거는 주로 경기 화성~평택 구간과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서도 군이 자체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1.4km 정도의 철책은 당장 올해부터 철거되며, 다른 구간의 철책은 2020년까지 제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군은 또 그간 적법한 보상 없이 군이 불가피하게 점유하고 있었던 토지에 대한 측량을 올해 안으로 실시한 뒤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 또는 반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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