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부터 도내 항일운동가들에게 ‘경기광복유공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다음달 중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고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뒤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월 연금 지급액은 도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런 구상을 적고, 월 지급액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그가 제시한 액수는 월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이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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