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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유명상표 모방 관련 상표분쟁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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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유명상표 모방 관련 상표분쟁 감소세

입력
2018.08.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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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유명상표 모방 등의 이유로 내국인인 등록한 상표를 무효로 하기 위한 상표무효심판 청구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외국 유명상표 모방과 관련해외국인이 청구한 상표무효심판 청구 건수는 2013년 166건, 2014년 176건, 2015년 193건으로 증가추세였으나 2016년 137건, 지난해 127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 중 무효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등록무효심결이 내려진 경우는 2013년 72건, 2014년 78건, 2015년 81건, 2016년 56건, 지난해 48건으로, 5년간 평균 승소율은 58.2%였다.

국가별로 외국 모방상표 관련 상표무효심판을 청구건을 보면, 미국이 2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91건, 프랑스 56건, 독일 55건, 이탈리아 53건, 중국 39건 등 순이다. 이는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중요시하는 미국의 보호정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상표무효심판은 등록된 상표를 사후에 무효화 시키는 제도다. 상표무효심판과 함께 외국 유명상표를 모방한 상표출원에 대해 사전에 상표심사단계에서 저지시키는 이의신청 건수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 5년간 국내 상표출원에 대한 외국인의 상표등록이의신청은 2013년 1,724건, 2014년 1,391건, 2015년 1,517건이었으나 2016년 1,376건, 지난해 1,201건으로 역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의 상표무효심판과 상표등록이의신청 감소 추세는 외국 유명상표 모방에 대해 국내 상표출원인 사이에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특허청이 모방상표 방지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한 효과로 분석되고 있다.

고준호 특허심판원장은 “선진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도 지식재산권 보호가 주요 의제에 포함되는만큼 외국 유명상표 모방행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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