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조달청 “일제 귀속ㆍ은닉 재산 끝까지 찾아 국유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조달청 “일제 귀속ㆍ은닉 재산 끝까지 찾아 국유화”

입력
2018.08.14 16:10
수정
2018.08.14 17:31
0 0

조달청은 2012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귀속재산과 일제 강점기 일본인 명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유화한 은닉재산 3,373필지 228만9,805㎡를 국유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토지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0.8배 규모로 공시지가로 848억원에 이른다.

귀속재산은 1948년 9월 11일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안에 있는 모든 일본인과 일본법인, 일본기관 소유 재산을 말한다.

조달청은 귀속재산의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일본인 추정 소유 토지 9만8,000여필지와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재조선 일본인 명부’(23만명) 등을 대조해 3만5,520필지를 우선 선별했고, 이 중 창씨개명, 매각ㆍ분배, 과세자료에 대한 확인 등을 거쳐 3,283필지를 국유화했다. 나머지 필지 1만1,172필지는 계속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은닉재산은 국토부 제공 은닉의심 토지 53만필지와 재조선 일본인 명부를 대조해 기초조사 대상 토지 1만479필지를 선별한 후 서류조사와 현장방문 면담조사 등을 거쳐 적법하게 사유화한 것으로 드러난 토지 등을 제외하고 은닉재산으로 의심되는 163필지를 대상으로 환수소송을 통해 90필지를 국유화했다. 나머지 73필지 중 2필지는 현재 재판에서 이겨 국유화가 진행중이고 41필지는 소송이 진행중이다. 30필지는 소송에서 패했거나 소를 취하했다.

귀속재산 국유화는 귀속재산처리법 등에 따라 광복 후 당연히 국가에 귀속되어야 하나 지자체의 국유재산 권리보전 작업이 지지부진하자 조달청이 2012년 6월부터 관련업무를 이관 받아 진행하고 있다.

조달청은 은닉재산에 대해서도 일부에서 3차례(1978, 1993, 2006년) 시행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악용해 부당하게 사유화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2015년부터 국유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최호천 공공물자국장은 “귀속 및 은닉재산 자체조사와 신고재산 국유화 추진은 국가재산 증대 효과는 물론 일제 잔재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귀속재산과 은닉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는 끝까지 추적해 국유화를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