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5일부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결정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화재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는 BMW 리콜 차량을 대상으로 이날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지자체장에게 요청했다. 정부가 특정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를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상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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