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진료비 50%, 마리당 최대 10만원 지원
세종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보호 여건 개선을 위한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유기동물 입양에 따른 질병진단 검사비, 치료, 예방접종비 등 진료비용의 50%, 마리당 최대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올 1월 1일부터 세종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분양 받은 시민이 관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동물보호센터에서 발급한 분양확인서와 청구서,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내역이 포함된 영수증, 입금통장 및 신분증 사본을 시 농업축산과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방법은 직접 방문은 물론,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 동물보호센터 및 관내 동물병원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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