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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건축안전행정 ‘전국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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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건축안전행정 ‘전국 최고’

입력
2018.08.1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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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 특별부문 ‘우수기관’

북구 국토교통부장관상, 동구 울산광역시장상 수상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 제공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국토교통부가 전국 17개 시ㆍ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특별부문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평가는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199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일반부문과 특별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울산시가 장관상을 수상한 특별부문은 최근 발생된 대형화재, 지진 등으로 건축물 안전의 중요성을 고려해 ’건축물 안전확보‘ 우수사례를 평가한 것이다. 중앙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17개 광역 지자체와 22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심사해 ’울산시‘와 ’인천 남구‘가 우수기관을 선정됐다.

울산시는 건축물 안전확보를 위해 건축공사장 안전교육을 실시한 점과 건축공무원 및 건축사 워크숍을 개최, ‘지진특성 및 내진설계 방법론’ 교육을 실시해 정확한 정보 전달로 단순사고와 주먹구구식에 의한 판단 오류를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공무원, 건축사 등 관련자의 역량 강화로 민원 서비스 질 향상과 안전한 건축문화 정착에 기여한 점도 평가받았다. 특히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전국이 혼란스러울 때, 지진에 취약한 ‘전이구조’, 일명 ‘필로티구조’에 대한 정확한 용어정리와 ‘내진성능 확보 방안 지침’을 자체 마련해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로 불안을 해소 시키는 등 적극적인 안전 확보 행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울산의 5개 구ㆍ군의 건축행정 건실화 부문에서는 북구와 동구가 우수 기초 지자체로 선정돼 북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상, 동구는 울산광역시장상을 수상했다. 한편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과, 조직원의 전문 인력 확보 등을 평가하는 ‘일반부문’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가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울산시 건축주택과 윤학순과장은 “이번 수상은 울산시가 안전확보 행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종합적이고 내실 있는 안전 건축행정 추진으로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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