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사고가 사망원인 아니다” 판단
지난달 2일 승합차와 충돌한 119 구급차에 타고 있던 90대 환자가 병원 치료 도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119구급차를 운전한 구급대원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19구급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환자 1명이 숨지고, 동승자 3명을 다치는 추돌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한 구급대원 A(38)씨를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오전 11시2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기도가 막혀 심정지 상태에 빠진 응급환자를 태우고 119구급차를 운전하다 다른 방향에서 달려오던 승합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90대 여성 심정지 환자는 숨지고 119구급대원과 실습생 등 4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사고 당시 신호위반 상태로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을 인정했다. 도로교통법상 구급차, 소방차 등은 긴급 자동차는 긴급상황 시 신호ㆍ속도위반을 해도 되지만, 사고가 나면 처벌을 면책 받을 수는 없다.
경찰은 사고 당시 심정지 상태인 환자가 사고의 여파로 숨졌는지 아닌지를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고, 환자가 사고의 여파가 아닌 기도폐쇄로 숨졌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 경찰은 또 119구급대원들의 구급일지, 스마트 의료지도 영상, 진료기록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번 사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됨에 따라 검찰이 경찰의 의견대로 사건을 종결하면 A씨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이번 사고 직후 구급대원들이 헌신적으로 환자를 보살피는 모습이 찍힌 동영상이 보도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구급차 운전자를 처벌 말라’는 내용의 청원이 10여건 올라오기도 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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