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축산법 상)가축에서 개를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농가 경영주의 1%에 못 미치는 청년(40세 미만) 비중을 10년 내 2%까지 늘린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것은 언젠가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이는 청와대가 지난 10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축산법 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장관은 “많은 국가에서 개고기를 먹지 않고 있다”며 “우리 법도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법 정비에 앞서 개고기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에 먼저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개를 사육하는 사업자들, 개고기를 먹는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시간을 갖고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청와대의 입장 발표에 앞서 규정 정비와 관련해 양 기관의 입장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농촌 고령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청년 인력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자금, 영농기술을 지원해 농업 창업을 활성화하고, 올해부터 시작된 영농 정착 지원금(월 최대 100만원, 최장 3년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40세 미만의 농가 경영주 비율을 2017년 기준 0.9%에서 10년 내 2%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이 장관은 또 “폭염 피해가 연례적으로 발생할 것에 대비, 폭염에 취약한 배추, 무 등 노지채소를 내년까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새로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과, 배, 감 등에 적용되는 과수 재해보험에 대해선 특약 사항인 폭염 피해 보상을 주계약 사항으로 전환, 보다 많은 농가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현행 과수 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지진 관련 피해 보상만 주계약 대상이고 폭염 피해 보상은 선택 가입하는 특약사항이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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