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중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 이상을 지불한 65만명이 총 8,000억원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이같이 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급여나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지난해 기준 122만∼514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지난해 의료비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69만5,000명이 1조3,433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원)을 초과한 19만9,000명에게는 이미 5,264억원을 지급했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000명에 대해서는 14일부터 총 8,169억원을 돌려줄 예정이다.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전년보다 8만681명(13.1%), 1675억원(14.2%)씩 증가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케어)’에 따라 난임시술 및 임신부 산전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중증 치매 및 노인틀니 본인부담률 인하 등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공단은 판단했다.
상한제 대상자는 소득이 적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많았다. 대상자의 약 47%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였다. 구체적으로 1분위(122만원) 16만3,963명이 2,403억원, 2~3분위(153만원) 16만490명이 2,399억원을 상한액보다 더 부담했다. 특히 하위 소득분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7.9%를 돌려받아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8.4~10%)보다 2배가량 높았다.연령 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3%, 지급액의 71%로 비중이 높았다.
건보공단은 14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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