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법원 측이 전ㆍ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잇달아 기각하고, 제한적인 자료만 검찰에 제공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법원 외곽에서 속속 자료를 확보하면서 법원은 허를 찔린 모양새다. ‘방탄 사법부’의 신뢰가 갈수록 추락한다는 지적이다.
15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김모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구하고 있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이 전 상임위원의 컴퓨터가 외부 충격으로 자료가 삭제돼 복구하지 못했다며 뒤늦게 검찰에 제출했고, 김 부장판사의 하드디스크는 지난 3일 압수수색으로 검찰이 확보했다. 검찰은 이 하드디스크들에서 법원에서 제공하지 않는 유의미한 단서가 있는지 분석 중이다.
검찰은 또, 지난 2일 외교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외교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하고 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안보실장이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을 불러들여 비밀 회동을 한 정황이 담긴 회의 자료와, 주철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두고 ‘거래’를 한 정황이 담긴 문건 및 ‘징용소송ㆍ법관 해외파견’ 보고서 등이 잇달아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검찰이 비협조적인 법원 측에 기대지 않고 조금씩 재판 거래 등의 윤곽을 파악해 나가자 법원 측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3차례에 걸친 자체 진상 조사 끝에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지만 검찰 수사로 뜻밖의 곳에서 사건의 실마리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임 전 차장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담긴 문건들을 법원 측이 검찰에 요청한 것도 당황한 법원 측 분위기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행정처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 외에 임 전 차장이 갖고 있는 자료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외교부 등 의외의 곳에서 범죄 정황이 담긴 문건 등이 드러나자 법원 측이 불안해 하는 것 같다”며 “법원 측이 제공하지 않은 자료에서 단서가 포착돼 수사가 진척되면서 양승태 대법원뿐 아니라 현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점차 추락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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