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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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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입력
2018.08.12 10:54
수정
2018.08.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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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13개 등 18개 시군 42개

12개 공사재개 유도ㆍ2개 철거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공사중단 방치건물 정비를 위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해 확정 공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정비계획 대상은 착공 후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로 용인 13개, 과천 5개 등 18개 시군에 42개다. 10년 초과 건물이 26개로 절반이 넘고 5년 이상이 15개, 5년 이하는 1개다.

공사 중단원인은 건축비 부족과 부도 등 자금난이 대부분이며, 나머지는 소송, 분쟁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정비계획에 따라 5개는 국가 등에서 추진하는 선도사업으로 진행하고, 12개는 건축주 등이 자력으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할 계획이다. 또 채권채무는 없으나 사업성이 낮고 안전관리가 어려운 2개는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하고 공사재개가 어려운 23개에 대해서는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안전조치 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공사자력 재개 지원을 위한 시군,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행정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 동안 개인의 재산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어려웠는데, 관련 정책 수립으로 합리적 관리체계가 마련돼 도민의 생활안전과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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