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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BMW 중고차 매매시 ‘리콜대상’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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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BMW 중고차 매매시 ‘리콜대상’ 명시해야”

입력
2018.08.1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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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서울 서초구 BMW 리콜차량 안전 진단 서비스센터에 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고영권 기자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BMW 리콜차량 안전 진단 서비스센터에 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고영권 기자

정부가 리콜 대상인 BMW 차량이 중고시장에 유통될 경우 ‘리콜 대상’임을 반드시 알리도록 조치했다. 리콜 대상 차량이 중고시장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리콜 대상인 BMW 차량의 중고차 매매시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임을 명시해 매매업자와 차량 구매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8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과 화재 위험이 있는 차량은 구입과 매매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중고차 매매업자에게는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 후 차량을 판매하도록 했고 자동차검사소는 검사를 받으러 온 BMW 차량 소유주에게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지난 3월부터 서비스 중인 자동차 통합정보제공 포털 ‘자동차 365’에 긴급 팝업창을 띄워 안전진단과 리콜 이행을 알리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콜 대상 BMW 차량이 소유주는 물론 국민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소유주들은 차량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과 정비를 조속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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