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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석탄 반입 확인··· 정부 대북 제재망, 너무 느슨하고 안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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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석탄 반입 확인··· 정부 대북 제재망, 너무 느슨하고 안이했다

입력
2018.08.1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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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업체 3곳 적발 검찰 송치

비핵화협상 국면 한미공조 차질 없도록

대북 제재 빈틈 확실하게 메워 나가야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로 반입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국내 수입업체 3곳이 지난해 4월부터 북한산 석탄과 선철 3만5,000톤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로 거래가 엄격히 금지된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으로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관세청 조사에 따르면 수입업자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을 이용했다. 유엔 안보리 산하 전문가패널 등이 그동안 지적했던 불법 해상환적 수법과 동일하다. 관세청은 그러나 석탄수입을 발주한 한국남동발전 및 거래은행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선박에 대해서는 외교부 등과 추후 제재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수입업자들의 일탈로 규정했다. 하지만 파장은 여기서 그칠 것 같지 않다. 당장 북한산 석탄 수입업체와 석탄을 사용한 남동발전 등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그 가능성을 낮게 보지만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는 “한국 기업이라도 북한산 밀반입 땐 제재를 해야 한다”는 강경 원칙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정보 입수 후에도 북한산 석탄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의 통항을 저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여부도 논란의 대상이다.

무엇보다 유엔 등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공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의 구멍이 됐다는 사실이 곤혹스럽다. 미 국무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의 말을 신뢰한다”는 공식 논평을 했던 정황을 감안하면 일단 한미 공조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이 비핵화 협상의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대북 제재의 고삐를 더욱 죄고 있는 국면을 감안, 한미 공조에 이완이 없도록 미국에 충분히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마련에 올인하고 있는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을 묵인 또는 방조했을 리는 없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북한 비핵화 협상은 물론 국제적 신뢰와 맞물리는 만큼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야 한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안보리 결의 이행에 구멍이 확인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바람에 논란이 확산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외교부와 관세청, 해경 등 관련 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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