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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국가배상 판결,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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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국가배상 판결, 항소 포기”

입력
2018.08.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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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7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울먹이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7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울먹이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및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정부가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10일 “세월호 국가배상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며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게 유족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길이라 봤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해양경찰관의 업무상 과실치사 형사판결이 유죄로 확정된 이상, 사고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될 수밖에 없다”며 “국가가 (항소심에서) 희생자들의 위자료 액수를 다투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원고인 유족들이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관제 실패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 지휘 ▦국가재난 컨트롤타워 미작동 등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불복해 9일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항소심 자체는 진행될 예정이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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