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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이항로 진안군수 선거법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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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이항로 진안군수 선거법위반 기소

입력
2018.08.0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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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유권자에 지지 호소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

전주지검은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가진 친목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로 이항로 진안군수(6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해 12월 말 전북 진안군의 한 음식점에서 유권자들에게 재선출마 의사를 밝히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모임에는 지인 등 3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수는 지난 6ㆍ1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북지역 기초단체장 중 처음으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앞서 이 군수는 2016년 1월 행정직 공무원인 A과장을 진안군 보건소장에 임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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