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른 ‘나무의사 제도’ 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나무의사ㆍ수목치료사 양성기관 10곳을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정된 곳은 수목진료 분야 전문성과 교육 인프라 확보 등을 심사하여 대학 9개, 지방자치단체 산림연구기관 1개, 수목진료 관련단체 1개다.
대학은 서울대학교 식물병원, 신구대학교, 경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경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강원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다. 또 충북도 산림환경연구소와 (사)한국수목보호협회도 함께 선정됐다.
나무의사 제도 시행으로 본인 소유의 수목을 직접 진료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앞으로 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하고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진료행위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 양성기관은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나무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뒤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수목치료기술자는 19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얻게 된다. 나무의사 첫 자격시험은 내년 상반기 실시할 예정이다.
심상택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앞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수목진료 전문인력이 배출되어 생활권 수목의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며 “비전문가에 의한 수목진료 행위가 근절되도록 나무의사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계도 및 특별단속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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