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셨으면 무료로 피부관리 해드릴게요.”
병원에서 갑자기 이런 제안을 받으면 혹할 수 있지만 일단 거절하는 게 현명하다. 당장은 무료로 피부관리를 받는 게 좋을지 몰라도 결국 보험사기의 공범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보험사기 피해예방’ 자료를 통해 별 생각 없이 일부 보험사기 병원의 제안에 응했다간 자칫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 불필요하게 실손보험에 가입했는지를 물어보거나, 보험금으로 무료 시술을 받게 해주겠다는 식의 제안을 하는 병원은 일단 피하는 게 좋다. 이들은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의료비용은 보험금으로 해결된다며 피부관리나 미용시술을 권한다. 하지만 미용시술은 실손보험 약관상 보장대상이 아니다. 약관상 보장대상이 아니다 보니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 다른 질병을 치료한 것처럼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하는데 이는 보험사기다. 실제로 일부 정형외과는 병증이 없거나 교정치료로 충분한 경증질환자에게 수술을 시행한 것처럼 수술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불필요한 수술을 시행한 뒤 진단명ㆍ수술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돈벌이 수단으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입ㆍ퇴원서를 끊어주는 곳도 적잖다. 입원기간을 늘리거나 통원을 입원으로 꾸미는 식인데, 병원은 환자가 보험금을 타면 이를 나눠 갖는다. 이런 종류의 의료 관련 보험사기는 보통 의사, 간호사, 보험설계사 등의 공모 아래 진행된다. 그러나 언젠가는 적발될 수 밖에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상 진료를 받은 환자도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는 만큼 진료 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는 요구하지도 받지도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사 홈페이지ㆍ콜센터 등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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