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관위, 5명에 240만원 건넨 혐의로
지난 6ㆍ13 지방선거 직후 선거사무원들에게 관련법 상 금지된 돈을 지급한 강원지역 낙선자가 뒤늦게 적발됐다.
9일 강원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사무원에게 현금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도내 모 지역 기초의원 선거 낙선자 A(59ㆍ무소속)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6ㆍ13 지방선거 이틀 뒤 자신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5명에게 선거운동을 해줘 고맙다며 1인당 40~60만원씩 총 240만원의 현금을 계좌로 이체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조사 결과 A씨는 선거사무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법정 수당, 실비 외에 현금을 추가 지급했다. 이는 누구든지 수당ㆍ실비를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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