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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건강상 이유로 ‘재판거래’ 의혹 소환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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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건강상 이유로 ‘재판거래’ 의혹 소환 불응

입력
2018.08.0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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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까지 김 전 실장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김 전 실장 측은 이날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출석하지 못한다"라고 전했다.

검찰은 불출석 의사와 무관하게 소환 통보된 시간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는 분명히 통보했고, 9시30분까지 통보는 유효하다"라며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끝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한차례 더 출석 날짜를 통보하거나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수감 중이었던 김 전 실장이 지난 6일 블랙리스트 사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기 전에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검찰은 박근혜 청와대가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이 과정에 김 전 실장이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실장이 이 사건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입증할만한 유력 증거를 지난 2일 외교부 압수수색에서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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