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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에 국고지원 대폭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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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에 국고지원 대폭 늘린다

입력
2018.08.09 04:4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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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발전위 17일 개선안 공개

“국고 30%→100% 전환” 의견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아이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출산크레딧’ 비용을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출생아수가 역대 최저인 30만명대 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저출산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출산과 양육의 사회적 헌신과 기여를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8일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오는 17일 공개될 제도개선안 주요 안건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출산크레딧은 아이를 두 명 이상 낳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노령연금을 더 지급해 출산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현재 둘째아는 12개월, 셋째아 이상은 아이 1명당 18개월씩(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인정해준다. 보건복지부가 첫째아도 12개월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하반기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아이를 1명만 출산한 가입자도 월 연금 수령액이 2만~3만원 가량 늘어난다.

제도개선위는 이처럼 출산크레딧 제도가 확대되면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데다 출산의 국가기여를 고려해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출산크레딧은 국고 30%와 국민연금기금 70%로 지원되는데, 정부가 도입한 정책의 비용을 국민이 낸 보험료(기금)에 기댄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면 군복무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군복무크레딧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가가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부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문제는 국고지원 비율을 얼마나 늘리느냐다. 지난해 출산크레딧 지급에 소요된 재정은 3억1,660만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출산크레딧이 도입된 2008년 이후 둘째 이상 출산한 가입자들이 본격적으로 노령연금을 받는 2060년에는 약3조원을 지급해야 한다. 첫째아로 대상을 확대하면 2060년 한 해만 약 1조8,367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도 있다. 제도개선위 관계자는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해 국고지원을 100%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재정부담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재정당국과 구체적 비율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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