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디자인센터 임원 “직원들
부조리 특정감사 해달라” 촉구
계약직 직원 ‘쉬운 해고’ 감사 대상
원장의 동일 사안 감사요청에도
뭉그적대다 결국 모양새만 구겨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머지않아 광주시 출연기관인 광주디자인센터를 상대로 또다시 특정감사를 하게 생겼다. 노동조합의 감사 요구로 디자인센터 원장의 부적정 행위가 일부 밝혀진 뒤 디자인센터의 한 임원이 일부 조합원들의 비위 의혹도 만만치 않다며 특정감사를 해달라고 나선 탓이다. 앞서 감사위는 비위 의혹이 제기된 직원들에 대한 원장의 감사 요청도 애써 모른 척했던 터라, 이번엔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광주디자인센터 A감사는 8일 센터 내 직원들의 부조리에 대해 특정감사를 해달라고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A감사는 “지난 4월 직원들을 상대로 부조리를 제보 받은 뒤 5월 말 관리감독청인 광주시에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요구했으나 시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아 다시 특정감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A감사가 요구한 특정감사 대상은 올해 1월 빚어진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쉬운 해고’ 사태(본보 1월 12일자 14면ㆍ1월 16일자 16면ㆍ2월 9일자 14면)를 둘러싼 직원들의 비위 행태다. 당시 센터는 1년 기간의 계약직 직원 B씨 등 3명에게 소명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만료 하루 전에 계약 종료를 통보해 부당해고 논란이 일었고, 이 과정에서 일부 팀장급 평정자들이 서로 짜고 B씨 등을 떨어뜨리기 위해 평가 점수를 낮게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해 1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최를 앞두고 영어 특기자로 채용된 B씨 등은 근무성적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맺었고, 실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했다.
그러나 다른 어학 특기자 2명을 제외한 B씨 등 3명만 정규직 채용 기준 점수를 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받았다. 이에 B씨 등이 “중간 관리자들의 농단으로 자의적 평가가 이뤄졌다”며 강력 반발했고, B씨 등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 절차도 졸속으로 진행된 사실까지 불거지면서 파문이 커지자 센터 측은 2월 B씨 등 3명을 뒤늦게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쉬운 해고’ 사태 과정에서 평정자들과 대립각을 세웠던 B씨 등은 채용 이후 직원들 사이에서 ‘은따(은근한 따돌림)’ 등 변형된 형태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실제 이들 가운데 2명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사직했다.
이에 따라 A감사는 센터가 B씨 등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과정에 위법성 및 인사평가자들의 부당 행위가 있었는지와 B씨 등에 대한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직원들의 단체행동(채용 반대 피켓 시위)에 위법적 요소가 있었는지, 채용 이후 사내 부조리 행위가 발생했는지 여부 등을 감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달라고 감사위에 요구했다.
A감사의 특정감사 요청으로 감사위는 결국 모양새만 구기게 됐다. 앞서 지난달 원장으로부터 B씨 등에 대한 ‘쉬운 해고’ 사태를 비롯해 직원 등의 비위 의혹 8건에 대해 감사 의뢰를 받고도 지금껏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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