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성 폐질환∙기관지 확장증 추가
환경부 “합병증∙우울증도 지원 검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보상 받을 수 있는 질환 대상에 폐렴, 악성간염 등 4개 질환이 추가된다. 정부는 합병증과 우울증에 대한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시행 1년을 맞은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이용으로 성인 간질성 폐질환, 기관지 확장증, 폐렴, 독성 간염 등이 발생한 환자를 하반기 중에 특별구제계정을 통해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피해 인과관계가 가장 뚜렷하다고 판단한 폐섬유화 정도에 따른 피해 등급을 마련하고 그 중 정도가 심한 1, 2단계 환자에게는 정부가 직접 구제급여를 통해 의료비와 생활비 등을 지급했다. 태아 및 일부 천식 환자도 구제급여 대상에 포함됐다. 상대적으로 폐섬유화 정도 및 질환의 인과관계 입증 수준이 낮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기금으로 꾸린 특별구제계정을 통해 지원을 해왔는데 이번에 그 지원 대상 질환을 늘린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가 폐렴 등 4가지 질환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학적 근거가 일정 수준 확보됐다”며 “특별구제계정에서 우선 지원을 하고 임상ㆍ독성 근거까지 마련이 될 경우 구제급여로 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가 논의를 통해 해당 질환의 정도 등 구체적인 기준이 확정된 후 추가 대상자 규모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 심사를 통과한 구제급여 지원 대상자는 607명,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자는 299명이다.
환경부는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한 면역력 약화 등으로 인해 결막염, 중이염, 알레르기 비염, 아토비 피부염 등의 질환이 동반해서 나타난 것이 입증된 경우에도 의료비 지원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울증,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2차 피해 발생 여부에 대해서도 꾸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지원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총리는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국민의 안전에 역대 정부가 얼마나 둔감했고 관련기업들이 얼마나 철면피했던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한민국의 치부"라며 "정부는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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