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을 계획하는 예비 창업가의 초기 사업을 돕기 위해 정부 검증을 통과한 25명의 예비 창업가에게 최대 1억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핀테크 분야에서 혁신적 창업 아이템을 갖춘 예비 창업가의 초기 사업을 돕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핀테크 기업을 계획하는 이라면 우선 이달 20일까지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지원자의 사업 아이템 등을 심사해 최종 대상자를 가려낸다. 사업 아이템이 핀테크에 해당하면 누구나 지원서를 낼 수 있다. 간편결제, 간편송금, 인슈테크 금융플랫폼과 같은 서비스를 꼽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청년 창업가를 육성한다는 취지에 따라 만 39세 이하(78년 8월1일 이후 출생)로 신청대상이 제한됐다. 다만 올해 1월 31일 이후 창업기업을 세운 새내기 창업가에겐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발된 이에겐 최대 1억원의 창업상품권(바우처)이 제공된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070-8873-9005) 또는 이메일(sj.kim@fintechcenter.or.kr)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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