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경기도, 누락된 생태계 보전협력금 21억 추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경기도, 누락된 생태계 보전협력금 21억 추징

입력
2018.08.08 13:11
0 0

경기도는 2015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누락된 생태계보전협력금 21억7,000만원을 추가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앞서 부과 실태조사를 벌여 전체 667건 중 누락된 61건을 적발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환경과 생태계, 생물다양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며 개발면적 3만㎡ 이상이 대상이다.

도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시ㆍ군과 경기도 담당 개발부서에서 인허가 한 뒤 경기도 환경국에 통보해 부과하게 돼 있는데 통보가 이뤄지지 않아 미부과 된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도는 이에 따라 사업 인허가 전에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를 의무화하거나 부과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안을 담은 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