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한 국회의원 38명 등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에 회부키로 했다. 이들은 피감기관인 공공기관으로부터 해외 출장 경비를 지원받아 문제가 됐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 요청에 따라 자체조사 중인 피감기관이 결과를 통보해오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윤리특위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달 27일 공공기관의 국회의원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을 통해 국회의원 38명과 보좌진ㆍ입법조사관 16명이 업무관련성이 있는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아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관련 명단을 해당 피감기관에 통보하고 추가 확인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했다.
국회는 다만 김영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 38명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명단을 통보해서 이 사안에 대해 추가조사를 하라고 국민권익위에서 말한 곳은 피감기관"이라며 "국회는 이를 조사할 권한이 없다. 명단을 밝힐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대신 국회의원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외부지원에 의한 국회의원 해외출장의 적절성을 심사키로 했다. 이 대변인은 “이 기구 활동을 통해 의원 해외출장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소지를 근원적으로 없애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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